E8_계절근로자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 E8 VISA ) 상시화 개편

한국 농촌 , 어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 비자 (E8 VISA)에 대하여 그 대상자가 확대 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한시적 으로 근로를 할 수 있으나 2022년 부터는 상시 근로가 가능 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E-8 VISA) 개선사항 안내

외국인 계절근로 E8 VISA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 참여 상시화

–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제를 2022.01.01 부터는 연중 참여 가능하도록 상시화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계절근로 참여 대상 확대

(기존 제도) 외국인등록자 중 방문동거(F-1) 자격 소지자, 기타(G-1) 자격 특별체류허가 미얀마인 및 아프간인,「선순환 불법체류 자진출국 제도」 재입국 단기방문자(C-3-1), 코로나19로 인한 출국기한유예 및 출국기간연장 상태인 모든 외국인

(변경사항-대상추가)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아프간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계절근로 참여자에게 주는 혜택 확대

– 국내법 준수 및 성실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근로한 경우 인구소멸지역 농·어업 이민비자 자격 부여 (추진예정)

유학생 등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에 구직(D-10), 숙련기능인력(E-7-4면) 체류자격 변경시 가점 부여

– 비취업 서약 방문취업 동포가 6개월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한 경우, 국내에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 허가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 확대, 각종 제한 완화

(기존 제도)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2개 작물에 한함) 및 영농규모 제한, 허용 인원(최대 9명) 제한

* 기본인원 6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변경사항 – 제한 완화)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2명*까지 허용

* 기본인원 9명, 특례인원 3명(근로자 관리 우수 지자체,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 추가 가능

-(변경사항 ) 계절근로제 대상 농작물과 영농규모 제한을 폐지 및 농․어가당 최대 10명까지 고용허용 하며 지자체가 추천할 경우 추가 고용 허용

❍ 소규모 농촌 · 어촌 고용기회 확대

☞ (현재 까지는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만 가능)

  • (변경사항) 소규모 농촌 어촌 가구에게도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고용 허용

☞ (현재 까지는)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 근로계약만 허용

– (변경사항)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 시범운영 방안>
(운영주체)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규모) 2개 내외 지자체에서 개소당 100명 이내 규모로 운영
(운영방식) 운영주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 공동숙식 방식으로 관리하면서 내국인 작업반장과 함께 농가에 농업노동력 제공 또는 농작업 대행

·어가 인원 배정 제한 완화

☞ (현행) 불법체류자 발생 숫자에 따라 인원 배정 제한

– (변경사항) 농·어가의 귀책사유 없는 외국인 이탈 농·어가에 대해서는 외국인 배정 제한 완화

해외 지자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및 불법고용주 제재 강화

– 해외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를 위해 협약체결(MOU) 방식의 경우 해외 지자체의 외국인 귀국 보증금제도 의무 도입

– 계절근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자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근무처변경․추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 제한

☞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 고용주가 500만원 미만 벌금, 범칙금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하거나 3년간 법령 위반 횟수가 2회 이하인 경우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인 초청을 허용했으나, 특례 규정 폐지함(1년간 초청 제한).

한시적 계절근로자 비자 ( E8 VISA) 제도 변경 요약

1.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 , 참여 대상 외국인 범위를 확대

❍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인력수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운영하였던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상시화하여 연중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기존에는 거주 외국인 중 참여 대상을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과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에게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①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②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간인 ③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④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

2. 계절근로 참여 외국인에게 혜택 확대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함으로써 재입국 기회를 보장합니다.

❍ 또한,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 방문취업(H-2) 동포는 최대 4년 10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하고, 동포가 자녀 양육, 학업 등을 위하여 국내 체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비취업 서약 후 계속 체류 가능)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합니다.

❍ 한편으로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함께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 농·어가당 고용허용 인원을 확대 , 각종 제한 완화.

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9명에서 최대 12*으로 확대하고,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 출국 등 신분변동 발생 시 국내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인원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농업분야의 경우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만으로 한하던 규정을 폐지합니다.

* 기본인원 9명, 특례(근로자 관리 우수, 노약자, 8세 미만 자녀양육)로 추가 3명 배정 가능

❍또한,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 허용하는 한편, 농어가 직고용 방식뿐만 아니라 지자체,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공적 운영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계절근로자 고용기간은 1개월 이상 5개월 이하

4.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 처벌 강화.

❍외국인 도입과정에서의 불법 중개인 개입 차단을 위해 귀국보증금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입니다.